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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심사규정 해설서 개정
[ 2013년 11월 06일 15시 1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허가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개정·발간한다.

 

이번 해설서는 2012년 1월 발간된 이후 총 9회에 걸친 고시 개정사항과 고시 이행 이후 마련된 기술문서 심사지침 등 총 10건을 반영해 조문별로 상세한 해설과 관련 예시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도입에 따른 기술문서 작성방법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방법 및 면제대상 ▲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의료기기 허가지원에 대한 사항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 ▲생물학적 안전성 제출자료 간소화 관리방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우기자 egij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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