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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의 치핵 수술 과실로 인한 양다리 근력저하로 보행 장애, 항문 근육 파열 부작용을 겪게 된 훈련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입대 전 치핵 및 항문질환에 대한 치료 경력이 전무했던 훈련병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훈련소에서 치핵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평생 불편한 걸음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훈련병 고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청구 취지를 인정해 "피고 대한민국은 고씨에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고씨는 치핵술 부작용 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석에 선 대한민국(법무부)은 "군인, 국가유공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은 고씨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훈련 2주차 탈출내치핵이 발병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씨는 치질 발병으로 국군논산병원에 입원해 군의관으로부터 척수마취 후 치핵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당일 저녁 고씨의 수술부위에서 분출성 출혈 및 혈액 덩어리가 발생해 군병원 의료진은 즉시 재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수 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고씨에게는 항문근육 손실로 변실금 부작용과 함께 양 하지 근력 저하로 보행 장애 후유증을 얻게 됐다.
이에 고씨는 "군병원은 항문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척수마취 과실로 신경손상을 유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병원의 의료과실로 훈련병이 장애를 겪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병원의 치핵 수술 후 고씨의 항문 조직이 손상 됐고 수술 부위 봉합실이 튿어져 다량 출혈이 발생했다"며 "군의료진은 척수마취 과정에서도 척수 출혈 및 감염으로 인한 신경손상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척수마취 과실로 고씨가 양 다리 근력약화, 보행장애를 겪게 됐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피고(대한민국 법무부)는 고씨가 군인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씨는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판정을 거부당했으므로 고씨의 배상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