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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후루존' 판매정지 처분
식약처, 삼일제약 1차 처분서 누락 제품 개별 조치
[ 2013년 11월 07일 11시 16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사실 적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좀치료제 후루존정 150mg 판매 정지 행정처분을 6일 지시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3년 1월~2006년 9월, 2009년 2월~2009년 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및 물품 지급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 리베이트와 관련 지난해 11월 경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처분에 따라 삼일제약은 후루존정 150mg(플루코나졸)에 대한 1개월 판매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처분기간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1개월 간이다.

 

후루존정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일제약 리베이트 적발 당시 품목 허가권이 테라젠이텍스에게 양도양수 된 상태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 조치는 삼일제약이 앞서 30개 품목에 대한 1차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누락된 후루존정에 대한 처분이 따로 진행된 것"이라며 "삼일제약은 테라젠에 이전한 품목 허가권을 다시 회수하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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