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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동학대 신고의무 '주의보'
복지부, 울산 초등생 사망 계기 미신고시 등 300만원대 과태료
[ 2013년 11월 0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이 깊다.

 

해당 초등학생은 계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16개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고,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울산시에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지난해 8월 5일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확대됐다. 과태료 액수는 올해 1월 23일부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22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는 대표적으로 의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119 구급대원 등을 포함한다. 이중 의사 진료를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하며,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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