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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22여곳에 대해 특별 현지조사를 벌인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실제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법·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되, 인건비 횡령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까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자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조사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건전한 수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