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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겨냥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카드'
'현지확인 권한' 법에 명시 추진의사 피력
[ 2013년 11월 08일 20시 00분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사무장병원을 겨냥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 건강보험료를 갉아먹고 있으며,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을 법에 명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을 통해 이뤄지게 하고, 사무장병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기관의 협업시스템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잠만 자고 가는 '모텔형'사무장 병원'이라는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사례도 대거 소개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실 소유주)이 의사를 고용해 병ㆍ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법인의 명의를 빌린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 3가지 유형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를 모집해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등을 받고자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상경한 지방 암환자를 유치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의 심각성도 거론했다.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2013.7.31.현재(단위 : 개소, 천원)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은 진료비 청구·지불 시스템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에서 제외돼 부정수급 조사를 적기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EAT(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 같은 전담기구가 없는 것도 보험사기를 예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대책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협업을 강화하고,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건보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을 법에 명시해 사후관리 역할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주장은 건보공단이 보험료 지급에 관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주장은 의료계와 일부 공기관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 공단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무장병원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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