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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진단권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를 조사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민원 사례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경우, 심평원에서는 ICT․Tens 및 전침을 동시에 청구할 시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면 차라리 청구가 안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체계로 청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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