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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공무원 직급표 직렬 배치→간호 뒤로
안행부, 보건의료직렬 유사성 고려 법령 반영 결정
[ 2013년 11월 10일 20시 00분 ]

공무원 직급표 상 보건의료 직렬과 동떨어져 배치될 예정이었던 ‘간호조무사’가 '간호' 직렬 뒤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2월 12일부터 개정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의 일반공무원 직급표에 간호조무사가 여타의 보건의료직렬과 동떨어져 배치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보건의료 직렬이 나란히 붙어있는 것에 반해 간호조무 직렬은 보건진료 직렬 이후 환경, 한공, 시설, 방제안전, 방송통신, 위생, 조리 직렬 뒤에 배치됐기 때문이다.[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며 간호인력에 해당되므로 ‘간호직렬’ 다음으로 배치순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공무원 직급표상 직렬 순서는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해 간호조무직렬을 간호직렬 뒤로 배치하도록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른 ‘간호조무’ → ‘실무간호’ 명칭 변경” 주장


이외에도 간무협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직렬의 명칭 변경, 채용계급 확대, 간호조무사를 보건직렬 채용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안행부에 요구했다.

 

직렬 명칭의 경우 간무협은 현재 ‘간호조무’에서 ‘실무간호’ 혹은 ‘간호실무’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주장했다.

 

간무협이 주장한 ‘실무간호’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방향’에 언급된 명칭으로 향후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간호사 - 1급실무간호인력 - 2급실무간호인력)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방향은 간호인력을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해 간호조무사 명칭을 실무간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구에 안행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명칭이기 때문에 임의로 직렬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향후 간호인력체계 개편으로 간호조무직렬의 채용요건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기관, 주무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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