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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사수탁 첫해인 2013년에는 건강보험 일반회계에서 빌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자료에는 ‘자동차보험심사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이 상세히 게재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19억원으로 편성됐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예산은 45억 감소한 74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심사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올 1월부터 6월까지 초기투자비용 20억4500만원과 7월부터 12월까지 심사수수료 53억5000만원 등 총 73억9500만원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로, 42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58억2200만원 보다 15억9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는 전체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실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올 1월 22명을 시작으로 매달 증원했고, 11월 현재 125명이 채용된 상태다.
사업비가 23억77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기관운영비 15억3300만원, 자본예산 2억8000만원 등으로 짜여졌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이 비용은 14개 보험회사 및 5개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부담, 심평원에 지불하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2014년 자보 심사에 107억원의 수수료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수료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받은 예산을 자보 심사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일반회계’, 자동차보험은 ‘특별회계’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급한대로 건강보험 재정 중 일부를 자보 심사에 차입했다.
실제 심평원은 당초 2013년도 예산에 차입금을 ‘0원’으로 책정했지만 변경안에서는 10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계연도 중에 위탁자인 보험회사들과 정산 후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심평원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에 국민이 낸 보험료가 사용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명확히 구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