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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폭행 의사 '집행유예'
[ 2013년 11월 11일 08시 48분 ]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내연녀를 폭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인 여성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피해 여성 앞으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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