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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제 '타이로젠'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사노피의 자회사 젠자임코리아(대표 박희경)는 타이로젠(성분명 타이로트로핀알파)의 보험급여가 기존 추적 검사 외에 방사성요오드 치료에도 가능하도록 지난달 1일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화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급여 적용과 더불어 급여상한가인 57만8190원(1바이알 당)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 사업부 허은경 이사는 “이번 보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