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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수액줄의 안전기준 설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액줄의 의약품 흡착 및 환경호르몬 검출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액줄과 관련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일 수액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약제별 흡착량 등을 첨부문서나 용기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약사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약품이 수액줄에 일부 흡착돼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별로 흡착 정도가 달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수액줄에 DEH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탈레이트류(DEHP)는 폴리염화비닐(PVC·polyvinyl chloride)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다. 생활용품에 널리 쓰이지만 대표적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시민단체들이 PVC 수액백(링거백)에 이 DEHP가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국내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두 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식약처에 주문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액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액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법안은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와 항암치료환자 등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수액줄을 사용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약품 흡착이나 환경호르몬이 없는 수액줄이 시장에 출시돼 있지만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병원은 친환경 수액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에서는 아직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