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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환규 의협회장 주장 정면 반박
남윤인순 의원에 자료 제출…"원격의료 설명시 의사-환자 화상진료 소개"
[ 2013년 11월 11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의료계 간 원격의료 협의 시 의사-환자 화상진료 허용 내용이 없었다는 노환규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협의했던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질의에 최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내‧외과 등 15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협회 이외 세부분야별 의료단체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 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의 내용을 설명했고, 의료계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여러 논란 중 하나인 18대 국회에서 지적된 원격진료 허용법안 문제점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복지부는 18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미상정된 원인을 원격의료 허용 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의학적 안전성 문제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해 대형병원 쏠림을 사전 예방했다. 그리고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이나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논쟁 중인 신의료기술 평가 방안,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IT기술 발전으로 원격의료기기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므로 신의료기술 평가 방안을 검토하겠다. 오진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구분도 세분화, 대응체계를 신설하는 등 법률적으로 책임소재 원칙을 구분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에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게 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후 집 근처 약국에서 해당 약을 구비하지 못해 처방한 의원 근처 약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처방 의약품이 없는 문제는 초기 1~2회시에만 한정될 것이며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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