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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의무 위반 '의대'…평가 후 '폐쇄'
오늘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가 의견 반영 가능·처분기준 마련"
[ 2013년 11월 12일 11시 58분 ]

앞으로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대학은 의무적으로 실습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로 했다.

 

교육부는 “법령상 실습조치 의미를 명확히 해 형식적인 물적 시설 구비여부만이 아닌,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이뤄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의학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한 번 위반할 경우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번 위반할 경우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부실한 의과대학 운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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