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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갑상선과 유방, 척추, 견부수술 4개 항목을 추가해 15개로 확대, 총 138개 수술코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내년 1월~3월 입원 진료분에 대한 평가대상수술은 모두 15개 항목으로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외래 포함)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등이다.
심평원은 13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녹내장수술 제외)과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Cephalosporin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 기록률, ASA class 기록률(녹내장수술 제외) 등을 평가한다.
또한 수술 후 혈당 조절 환자의 비율과 적절한 제모환자 비율, 수술 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 등의 환자 모니터링 지표와 수술 후 감연 관련 제외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응급수술이나 평가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동일 입원기간 내 2회 이상 수술을 실시한 경우, 18세 미만의 환자나 전원을 온 환자, 수술 전 24시간 이내 38도 이상 발열이 있었던 환자, 수술 전 감염과 관련된 진단명이 있던 환자, ASA Score class 4이상인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평가는 내년 1~3월 진료분에 대해 5월 심사완료분까지 포함하며 조사 시기는 8월이 될 예정”이라면서 “청구 자료를 기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평가 후 수술별 지표별 실측값 및 종합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학회 차원의 교육 및 진료 지침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