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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성균관·울산·차·한림대 협력병원 교수 법정行
교육부 상대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13년 11월 13일 20시 00분 ]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가 또다시 법정으로 갔다.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협력병원을 가지고 있는 5개 대학은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개 대학은 이에 불복, 올 하반기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고 현재 법적 다툼 중이다.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 문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 판결로 마무리된 을지대 사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불씨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교육당국에 전국 14개 협력병원 재직 의사 1800여명을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의과대학 교수의 협력병원 의사 겸직을 인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까지 시행됐지만 대학들의 국고 환수와 법 개정 이전 시기의 신분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사안의 시발점이었던 을지대는 국고 환수를 이행한 반면 가천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는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원처분 대학인 을지대와 관동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은 재차 행정심판에서 법률적 관계를 따져보았지만 소득을 얻지 못하고 수세에 몰렸다.

 

행정심판 기각 판단과 대학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음에도 결국 병원 교수들의 반발 등이 더해져 마지막 카드로 소송전을 선택하게 된 형국이다.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개 대학들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논리를 가지고 소송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원임용 계약해지 요구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추후 법정 일정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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