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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환자로부터 ‘묻지마 폭력’을 당한 전공의가 법원에 증인으로 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했다.
이번 사건은 5월 10일 자정 경이 벌어진 것으로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Y씨가 응급실로 실려오며 시작됐다.
서 이사는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실려 온 Y씨에게 응급처치 전 의식 확인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한 쪽 어깨를 흔들었다”며 “의식이 없어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Y씨가 주먹으로 갈비뼈를 강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Y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환자들을 위협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서 이사가 사건 직후 X-ray 촬영을 하고 받은 전치 2주 진단서는 CCTV와 함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서 이사는 법정에서 “응급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환자의 생명을 돌본다”며 “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돼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협이 준비 중인 ‘폭력 대응 방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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