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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방사선사가 건강검진 '검사·진단'
의원協, 대형 건진 전문기관 8곳 고발…"무자격자 의료행위 기승"
[ 2013년 11월 14일 20시 00분 ]

의사 없이 무자격자가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일삼는 대형 건강검진전문기관이 의료계 내부 고발에 직면했다.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불법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해오던 일부 대형 검진전문기관이 적발된 것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최근 대형 건강검진 전문기관 8곳을 조사한 결과, 8곳 모두 의사의 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해 동영상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15일 의원협회는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진전문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맡겨 잘못된 판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대형 건강검진 전문기관의 방사선사 단독 복부초음파 검사장면 동영상 캡쳐화면


이번에 적발된 8곳 중 4곳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

 

또 이들은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판독결과를 알려주고 의사와의 면담도 없이 귀가토록 하는 등 방사선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

 

의원협회 윤영선 회장은 “진단용초음파검사는 극히 일부화면만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기록을 남길 수 있어 검사를 하는 사람만이 영상을 보게 된다. 때문에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게 되거나, 정상 소견을 병적인 것으로 오판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검사 자체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방사선사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윤용선 회장은 “지금까지 방치됐던 대형검진기관의 불법초음파검사 행태를 적발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실시, 확인했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수검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초음파검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관계당국은 이런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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