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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환자가 검사비용 전액을 부담했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과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만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만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하지만 심장과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전문학회 측은 "심근병증과 선천성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이었으나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반응 평가와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MRI 검사의 급여기준을 마련해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도와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