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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제모, 지방흡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 전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발표대로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양악수술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대상이다.
다만 건보 비급여대상 중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이라도 치료기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시교정 등의 외모개선 목적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 제거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