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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동맥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전자궁적출은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보상금 5억원을 달라. 보상이 적절치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원치 않으며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차원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는 최근 서울 한 분만병원 원장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협박성 내용이다.
사건은 지난달 10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A분만병원에서 Y산모가 출산했다. Y산모는 급속분만으로 둘째 아기를 출산했고 이후 출혈이 시작됐다.
하지만 Y산모는 자궁 무기력증으로 인해 지혈이 용이치 않아 즉시(분만 30분 이내) 인근 S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A병원 측은 “환자 주치의가 산모를 전원한 S상급종합병원 출신이라 빠르게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바로 수술실로 옮겼으나 지혈이 용이치 않아 보호자 동의하에 자궁적출을 시행했고 다행히 회복이 빨라 5일 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말했다.
A분만병원 대표원장은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출산 후 자궁을 적출하게 된 케이스라 병원 직원 두 사람(총무팀장. 사무장)이 산모가 입원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방문 쾌유를 빌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보상 적절치 않으면 특수임무 유공자협회 차원서 집회"
하지만 이후 산모 남편은 본인을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강남지회장' 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라고 주장, 5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A분만병원은 “산모 남편이 그 어떠한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으며 보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대표원장 부인이 청와대 신문고에 호소의 글을 올린 상태다.
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호자 K씨는 “주치의가 출산 후 50분가량 동맥이 파열된 것도 찾지 못하고 출혈을 거즈로 막고 있었다”면서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된 후 의료진으로부터 산모가 사망할 확률이 80~90%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K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할 생각은 없었지만 출산하면서 동맥이 파열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추후 응급조치도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화가 많이 났다. 또 그후 A분만병원의 사건 수습태도는 참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반드시 산부인과가 문 닫을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