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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실행에 옮긴 이유는 간단하다. 전공의로서 사실 법정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응급실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중앙대병원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 피해자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
서곤 복지이사는 1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단력을 내렸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의자로 의사 얼굴을 가격하고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CCTV 녹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 불과 2개월여 전 일이다.
28일 선고 공판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함께 응급실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 이사는 “엄연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신문고에 적극 알릴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다시는 응급실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폭행의 정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폭언, 멱살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병원 내 폭행 빈도가 잦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법적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당 수의 병원들이 일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서 이사는 “주변을 봐도 사실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유가 어찌됐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긴박한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병원측이 전공의들에게 합의 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병원 측의 제재나 종용 등은 없었다. 응급실 의료진과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했다.
응급실 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은 현장에서 상당한 문제로 직결된다.
그는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각 병원마다 겪는 고충이 상당하다”면서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의사들이 법정까지 서는 정도면 간호사 등은 응급실 폭력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이사는 “응급실 진료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을 환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응급 상황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현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으로 다시 이 곳을 찾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인력 확보와 연관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경찰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서 이사는 “경찰과 병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공통의 의무가 있다”며 “응급실 폭행도 마찬가지로 양 기관이 서로 협력 체계를 공고히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