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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악용해서 병원 운영·매매 일당 적발
檢, 군산 A의료생협 이사장 김 모씨 등 3명 구속 기속
[ 2013년 11월 16일 00시 04분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1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게 붙잡혔다.

 

1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전북 군산의 A의료생협 이사장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유사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1인 소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줘 병·의원을 개설해 준 일당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료생협 이사장은 2010년 1월 의료생협 이름으로 3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없는 B씨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법인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치료사 B씨 등은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 부당이익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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