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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최근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와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 운전자가 경찰청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지킨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다.
누적된 마일리지 10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