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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폐업 조치
의협 "진료수익 착복 등 불법 사무장병원 의심 강력 대응"
[ 2013년 11월 18일 11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그동안 불법의료행위 온상으로 지목된 충주 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충청북도 소재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충주아산○○의원에서 관련 법령상의 설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장의 진료 수익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나이롱 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가 의협에 제보됐다.

 

이후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고 관계기관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협은 "지난 9월 4일자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 등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조항을 악용한 소비자생협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전국의 불법행위 의심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의 실태 파악을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적발사항에 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 뿌리를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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