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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어지러운 정국 탓에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오제세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24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이들 법안은 애초 7일 논의될 계획이었지만 12일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기 위해 심의가 연기된 것이었다.
법안소위 취소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시발점이 됐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불통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했다. 정답은 없었다"라고 규정, 이날 예정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시 30분쯤 당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후 새누리당 유재중‧신의진 의원이 소위 회의장에 모습을 보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가 전격 취소됐다.
법안소위 향후 일정 미궁
법안소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 냉기가 흐르고 있어 이 경색 국면이 타개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 다수 복지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새누리당은 언제든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회 일정 취소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다. 박 대통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등 모든 현안에 대한 칼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오제세법’과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외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의료계 현안 논의 시점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12월 임시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의료계 현안이 다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가 이달 중 기초연금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 이어 법안소위에서도 모든 논의가 기초연금 중심으로 이뤄지는 ‘블랙홀 현상’이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이 기초연금 관련법을 법안소위 전 단계인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논의 자체를 피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고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상정돼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오늘 예정돼 있던 법안소위 심의 순서 1번이 논쟁거리가 많은 기초생활보장법이었다.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쪽은 오히려 여당인 셈이다. 12월 법안소위에서도 기초연금 관련법을 이 같이 배치하면 의료계 관련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