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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가 23억원의 병원 매출을 누락 신고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국세청 직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세금 관련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지역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 등 6명과 세무사 4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관련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2곳, 비뇨기과 1곳, 요양병원이 1곳이다.
또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대구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인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 B씨는 수술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2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다. 또 세무조사를 대비해 A씨에 2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병원장 C씨와 D씨는 향후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A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사무장 E씨는 해당 요양병원의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편의제공을 대가로 세무사와 함께 A씨에게 655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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