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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유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서 동화약품에 대해 2년에 걸쳐 보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2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먼저 서울 소재 유명 A 대학병원의 경우 의사모임과 관련, 동화약품 측이 분할 현금 지원을 했다는 게 이번 발표 직전 지난 15일 진행된 '소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위 측 주장이다.
당시 공정위 측은 A 대학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동화약품이 회사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A 병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정, 병원 측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울러 부산 B 종합병원 사건의 경우 최근 정부가 정책 추진 중인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1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현재 유예)가 시행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동화약품이 병원 재단 측에 의약품 판매액의 15%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의약품을 병·의원에 약가를 저렴하게 납품할 시, 상한가와의 차액 대비 70%를 인센티브로 해당 병·의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주체가 건보공단이어야 하지만 제약사가 이미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병원에 주게 된 상황에서 병원이 따로 보험금 100%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이다.
이날 소회의에서 공정위 측은 “결국 제약사가 병원에 돈을 제공하고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검토하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과징금 역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을 통해 산정했고 검찰 고발은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안을 복지부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