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5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입가격 '뻥튀기' 치료재료업체 대거 적발
관세청, 495억 규모 허위신고 11곳 검찰 송치
[ 2013년 11월 21일 15시 55분 ]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치료재료 수입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21일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 업체는 약 485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술 · 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 결과 11개 업체가 물망에 오르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조치로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꼼짝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