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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영업사원 30~40명 '정직 처분' 파문
음주 초과 등 병·의원 업무 가이드라인 위배…"한국 정서와 맞지 않아" 반발
[ 2013년 11월 21일 20시 00분 ]

지난 7월 바이엘코리아 조영제 영업팀 10여명이 내부 규정을 어긴 이유로 해고 및 정직을 당한 가운데, 최근 동일한 이유로 30~40명의 영업사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기간은 세부 규정에 따라 짧게는 10일부터 길게는 두 달까지로 알려지면서 제약계에 설왕설래,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병·의원 거래처와 세미나, 회식 등의 진행 과정에서 바이엘 직원들이 정해진 음주량을 초과, 이 같은 사실이 감사팀에 의해 적발된 후 이 같은 강경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엘은 현재 약사법과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인 ‘영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는 거래처 회식 및 세미나 시 3명당 소주 1병, 2명당 맥주 1병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축한 내부 시스템이라는 입장이지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 속에서 음주량을 정확히 제한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주류에 있어서는 개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뒤따르는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주 몇잔 더 마시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패널티 받는 씁쓸한 현실”

 

최근에도 규제·법률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바이엘 LPC(Law Patent Compliance)팀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감사팀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경우를 적발했다. 물론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다.

 

LPC팀은 팀장 1인(변호사) 등 약 5명으로 구성, 업무 특성상 대부분 외부에서 영입한 인력으로 전해진다. 적발 현황에 따라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설도 나도는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이 주류를 음식으로 대체,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를 적발하고자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 시 입력하는 ‘POS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수증에 입력(조작)된 주문 내역이 아닌 실제 주문한 주류 개수와 인원수를 파악, 규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적발해낸다는 것이다.

 

회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규정 유지 노력-완화 계획 없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답답하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정직을 받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제약사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많다는 업계의 설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을 위해 세미나·회식 등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패널티를 받게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소속감이 없어지고 과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식사 중 음주량을 단칼에 끊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규정을 따르느니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바이엘 홍보팀 관계자는 “바이엘은 회사 규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강력한 규제로 이를 따르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한 비즈니스를 위해 전체 사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일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라고 보면 되고,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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