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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보험금 4억 환자 '무죄'
법원 "의사 허위진단서 주관적 인식·고의성 인정돼야 범죄 성립"
[ 2013년 11월 21일 20시 00분 ]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총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 편취 혐의를 받아 온 환자가 법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와 환자는 허위진단서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정상 진단을 주장했으며 사법부는 협진의, 자문의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들의 진단서 작성이 범죄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과장 A씨와 환자 B씨에 각 혐의 없음을 결정,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법정 무죄 판결의 근거는 허위진단서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 인식 유무였다. 즉, 진단서 내용이 진실에 완전히 역행하지 않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상의학과장 A씨가 병원장으로부터 허위진단 의뢰를 받고 B씨에 신장결석을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상당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인데도 A씨는 마치 결석이 발견되거나 크기가 0.4cm가 넘어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것 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에 걸쳐 4억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환자 B씨는 신장결석으로 인한 파쇄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다는 것을 자각한 후 신장결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도 비뇨기과를 전전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다"며 "입원할 필요 없는데도 입원을 통해 초음파검사비, 쇄석술 시술비,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하기 위해 마음먹었다"고 피력했다.

 

영상의학과장 A씨는 "허위진단을 한 적이 없고 허위라 해도 고의로 작성했거나 허위진단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환자 B씨 역시 "의사로부터 신장결석을 진단받아 쇄석술을 받고 보험비를 수령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주장을 수용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허위라는 주관적 의식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의사 착오 및 진찰 소홀로 오진한 결과가 진단서에 반영됐다면 고의적 허위진단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는 환자 B씨와 개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위진단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병원장의 허위진단 교사에 따라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장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죄 재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된 진단서는 대부분 의심, 가능, 임상 상태와 비교 바람 등 상당히 완곡한 의견을 표기해 유보적 판단을 내렸고 확진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에게 맡긴 점을 보면 A씨가 진단서 작성 당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환자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수 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쇄석술을 시행하고 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수술 이후 4~6일 입원해 실제 통증치료를 받은 점과 비뇨기 협진의, 자문의 등 증인들이 신체검사에서 B씨의 신장결석을 증언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보험금 편취 범죄를 인정한 경찰조서의 경우 B씨가 경찰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협박을 동반한 조서 작성을 요구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묻는대로 대답했고 정상적으로 판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의사와 환자는 허위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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