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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일반 하위직보다 간부급 직원의 봉급을 더 많이 올려줬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징계와 기관경고, 시정, 개선 조처를 받았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2011~2013년 최근 3년간 협회 임직원의 직급별, 호봉별 봉급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협회가 2011년과 2013년에 간부직의 봉급을 차등 인상해줬다.
협회는 2011년에 애초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4% 인상하기로 예산을 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직 5급 이하와 기능직 등 하위직의 봉급만 4% 올리고, 사무총장은 6.3%, 일반직 1~4급 간부직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6.3~10.4% 차등해 봉급을 인상했다.
2013년에도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3% 올리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무총장은 7%, 일반직 1~4급 간부급은 직급과 호봉에 맞춰 4.2~4.5% 차등해 봉급을 올렸다.
이 때문에 2013년말 기준 누계로 협회는 이런 부적정 봉급 인상으로 말미암아 14억원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2013년 현재 협회의 봉급표 적용대상 정규직은 1천145명이며, 이 중에서 4급 이상 간부급은 207명(18.1%)이다.
협회는 2011년부터 4급 이상 간부급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임직원에게 같은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 간부직의 연봉(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률이 5급 이하 하위직 연봉 인상률보다 낮아져 형평성 차원에서 간부직의 인상률을 더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회와 같은 호봉제 보수 체계에서는 호봉이 높은 간부급일수록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 외 수당을 편법으로 봉급 인상률에 반영해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간부급 봉급 차등 인상을 주도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관리협회는 또 2011년 1월~2013년 6월 369만6천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준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으로 1천423억원을 청구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시행하지 않은 항목을 검사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했다가 1억3천800여만원의 검진비용이 환수되거나 삭감됐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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