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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반발…"만성관리질환 관리 한방도 포함"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모두 배제"
[ 2013년 11월 22일 11시 15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관리질환 관리 정책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의료공급자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것을 두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환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돼 왔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2012년에도 복지부가 한방의료기관은 배제한 채 진행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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