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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에서 영유아백신을 투여받은 후 간질, 지적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영아측 가족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영아의 부모는 백신 접종 후 장애를 갖게 되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장애등급 인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질본이 영유아측 부모 H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질본 청구를 기각하고 후유장애 환자에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백신접종과 간질 등 후유장애 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법적으로 백신이 영아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추측된다면 질본은 장애에 따른 일정 치료비, 재활비 등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사건은 1998년 H씨가 자녀 H군 출생 후 7개월이 지난 뒤 지역 보건소를 찾아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백신)백신 주사와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은게 발단이 됐다.
당시 신생아였던 H군은 백신 투여 후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장애증세를 보였으며 H군의 부모는 복지부를 상대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백신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명목으로 242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가 된 국내 A제약사의 DTaP백신은 1998년경 투여 후 영아 사망 사건발생으로 복지부가 같은 시기에 제조된 백신을 전면 사용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H군의 백신 부작용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발작장애 치료 후 10여년이 지난 2008년 경 H군은 다시 발작 증상이 재발하면서 종합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지적작애 등)을 받았다.
실제 환아는 전두엽과 우측 측두엽 이상으로 심각한 학습능력장애와 사회성 감퇴 등 증상이 남은 상태다.
이에 부모는 질본(복지부)을 상대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본은 "백신과 H군의 난치성 간질과의 인과관계는 없고 백신 부작용이라고 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H씨는 "복지부가 피해보상액을 지급해 H군 백신 부장용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백신이 간질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만을 근거로 보상금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행정재판부는 H씨와 환아측 주장을 수용해 질본 패소를 선고했고 질본은 "백신과 간질부작용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고등재판부는 "H군은 백신접종 전까지 건강했는데 투여 이후 24시간만에 경련,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외 장애 유발요인은 없었다"며 "DTaP백신과 영구적 간질과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의학적 인과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인과가 성립될 경우 질본은 장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