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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25일 공청회서 시범사업 결과 발표…중증도 맞춤 치료 지향
[ 2013년 11월 25일 11시 5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오는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고,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재활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와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치매특별등급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와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윤종철 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장,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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