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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호주머니에서 약사 리베이트 지급"
醫,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맹비난…"의사 처방권 무시"
[ 2013년 11월 25일 12시 02분 ]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다.”

 

의료계가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 약값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시를 강행한 정부의 후안무치함과 무모한 용기는 믿겨지지도 않는다”며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되는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고시 강행은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부실한 관리는 부정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준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한 당사자가 정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선에서 이미 약사들은 의사의 동의 없이 싼약 바꿔치기를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며 “그런데도 싼약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싸구려 의약품을 제공한 대가로 약사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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