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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문자테러 의사들 '무죄'
서울중앙지법, 정책에 의견 개진…모욕죄·협박죄는 유지
[ 2013년 11월 25일 12시 33분 ]

정부의 포괄수가제 추진에 반대해 박민수 전 복지부 과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해 고소를 당한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박민수 과장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편협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여부를 해당 회원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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