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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의심환자 정보 누설 의사 무죄"
대법원 "진료의뢰서 발급 의사에 알린거 고의성 없고 단순 수치이상 전달"
[ 2013년 11월 26일 09시 28분 ]

대법원이 에이즈 감염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사 승소를 25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 A씨의 혈액검사를 하던 중 A씨의 HIV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A씨의 에이즈 감염 의심을 알렸고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 등에 참여한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시가 HIV 감염인이란 사실이 사회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 및 고립에 처하게 돼 위법하다"며 의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을 뒤집어 의사에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 재판부는 "의사 이씨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씨가 다른 의사에 A씨의 HIV 수치가 높다고 알려준 날은 A씨가 에이즈 확정 판정을 받기 전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HIV 수치 이상 정보를 전달한 것 만으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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