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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자신은 명목상 원장일 뿐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인 월급쟁이라며 강제 경매에 넘겨진 병원 채권에 대한 배당금 9000여 만원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정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장은 병원 경영에 깊숙히 관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장이 모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병원장 패소를 선고했다.
모 의료재단에서 2008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해 온 A씨는 재단 소속 병원이 채무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가자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했다.
A씨는 "병원 경영권은 재단 이사장이 전적으로 행사했다"며 "병원장 직책은 형식적인 것으로 나는 다른 고용 의사처럼 매월 15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며 임금·퇴직금에 따른 8700여만원의 배당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장은 경영에 직접 관여했고 노무 대가로 일정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장 A씨는 재단에 종속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했고 대부분 의사나 병원 근로자들과는 달리 개별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