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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의료사고 통·번역 서비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개선…행정절차도 간소화
[ 2013년 11월 26일 16시 43분 ]

내년부터 의료사고가 발생한 외국인 환자가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6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과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의료중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을 수료한 통역사를 활용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통역사 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과 러시아, 일본어 각각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이다.  

 

의료중재원은 또 접수상담과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고자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으로 선정한다. 심사관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조사관을 말한다.

 

감정서 열람복사에 드는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신청·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고자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제도 교육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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