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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등 사회서비스 통계기반 마련
통계청 승인 거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3년 11월 27일 10시 31분 ]

사회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과 품목을 규정, 해당 산업의 통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하나로 통계청 승인을 거쳐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확정했다.  

 

사회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14에서 2011년 16.4%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2006년 68만명에서 2011년 131만명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여러 업종에 흩어져 있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산업 규모와 고용, 임금, 부가가치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출에 어려움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유형)을 기준으로 7개 대분류를 작성 후,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을 별도 대분류로 신설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7대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7대 기능(유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구성했다. 7개 대분류는 복지와 보건의료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신설로 관련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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