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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고도 진료한 간 큰 의사
법원 "1년 폐업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적법"
[ 2013년 11월 27일 20시 00분 ]

복지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기간 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복지부가 명확한 업무정지 기간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원외처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인성 재판장)는 의사 김 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의사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의사의 집행정지 요구로 복지부 행정처분이 미뤄졌다면 의사 패소 판결 결정 후 그 다음 날부터 유예된 처분이 즉시 집행된다는 행정법 규정이 판결의 향배를 갈랐다.

 

김씨는 2008년 12월 경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적발 돼 13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2010년 1월 경 급여법 위반에 따른 10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행정처분에 불복한 김씨는 처분 통보 직후 법원을 찾아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유예시켰다.

 

행정소송은 2011년 10월 의사 김씨의 패소로 확정됐다. 문제는 패소 선고 직후 김씨가 환자 진료를 통해 자신 명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게 발단이 됐다.

 

복지부는 "김씨는 행정 패소로 종전 유예시킨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되살아나 환자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겨 수진자에게 원외처방약제비를 발행했다"며 "총 2652만원의 부당이득을 수령했으므로 1년 업무정지 처벌을 내린다"며 다시금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김씨는 "집행정지로 유예된 행정처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처분 기간을 재설정해주지 않아 불법진료인지 몰랐다"며 "급여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 내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며 1년 업무정지취소 소송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필요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도 아니며 의료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며 "복지부가 아무런 통지 없는 상황에서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할 당시 패소 판결 이후 유예 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복지부가 의사에 처분의 재시행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못 밖았다.

 

원외처방에 대해 재판부는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실질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위법진료 여부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씨는 장기간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 요양급여비를 받아왔으므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은 문제없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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