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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태그 부착 관련 법령 등(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에 대한 영문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해외 제조국과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대외 수용성을 증대, 관련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바코드 또는 RFID 태그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등 제약사의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영어로 번역해 책자에 수록했다.
영문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시 의약품 유통체계 표준화, 의약품 수입사 및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 책자를 통해 해외 제조국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은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수리)된 의약품의 표준코드 부여 또는 제품정보 변경 신청 시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도 심평원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