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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진료방해 환자 '벌금 500만원'
법원, 유모씨에 선고…대전協 "폭력 프로토콜 제정 응급실 폭력 대비"
[ 2013년 11월 28일 10시 28분 ]

법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유 모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상해죄와 응급진료업무방해죄를 적용, 앞서 선고됐던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부 CCTV,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의사 폭행 등 정황이 명백하고 응급의료업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28일 선고했다.

 

앞서 5월 10일 자정, 서곤 이사는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실려온 유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폭행 당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서 이사에 따르면 유씨에 처치 전 의식 확인을 위해 어깨를 흔들고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갑작스레 유씨가 주먹으로 서 이사의 갈비뼈를 강타했다.

 

이후에도 유씨는 응급진료를 방해하다 현장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서 이사는 사건 직후 받은 전치 2주 진단서와 CCTV 자료를 소송 증거로 채택했다.

 

서 이사는 지난 5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 출두해 증언 한 바 있다.

 

폭행사건 최종 판결에 대해 서 이사는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응급실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폭행과 관련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의료기관 보안을 비록해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하며 응급실에서 폭행이 자행되면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대전협이 폭력 프로토콜 진행 등을 통해 응급실 폭력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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