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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국합동점검을 시행해 과태료 7822만원을 부과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총 633명이다. 주의와 시정 건수는 2831건이다.
금연구역표시 위반으로는 10건을 적발해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이었다.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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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단속(7월) |
2차단속(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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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정 위반 |
특별시․광역시 |
8(8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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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구 |
2(20%)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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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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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
특별시․광역시 |
621(94%) |
49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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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구 |
42(6%) |
1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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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63(100%) |
6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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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시정) |
특별시․광역시 |
289(49%) |
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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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구 |
298(51%) |
2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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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87(100%) |
299(100%) |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 적발 건수는 늘었다.
한편, 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시행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졌다.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