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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합동점검 과태료 7822만원 부과
복지부, 5만여 업소 대상
[ 2013년 11월 28일 10시 28분 ]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국합동점검을 시행해 과태료 7822만원을 부과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총 633명이다. 주의와 시정 건수는 2831건이다.

 

금연구역표시 위반으로는 10건을 적발해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이었다.

 

<적발 현황>

구분

1차단속(7월)

2차단속(11월)

금연구역지정 위반

특별시․광역시

8(80%)

1(10%)

시․도자치구

2(20%)

9(90%)

계

10(100%)

10(100%)

금연구역 흡연자

특별시․광역시

621(94%)

492(78%)

시․도자치구

42(6%)

141(22%)

계

663(100%)

633(100%)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시정)

특별시․광역시

289(49%)

88(29%)

시․도자치구

298(51%)

211(71%)

계

587(100%)

299(100%)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 적발 건수는 늘었다.

 

한편, 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시행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졌다.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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