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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록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현직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을 제약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새로운 리베이트의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장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옮겨감에 따라 유착 관계가 나타나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영찬 차관은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사적 계약관계에 대해 복지부 신고 의무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된 의료인 등이 제약회사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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