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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과대광고 의료기업체 등 적발
식약처, 26곳 대상 조사 진행
[ 2013년 11월 28일 11시 24분 ]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재 시니어감시단에는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이 활동 중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사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 등 법규 위반(3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내걸고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에 주력 상품을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이는 전형적인 ‘떳다방’의 판매 방식으로 여전히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내건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떳다방 관련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노인 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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