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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 63.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8일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와 관련,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0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수술·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8.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63.4%가 '반대한다', 56.6%가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 중 73.5%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65.0%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같은 맥락에서 개정안에 따라 시술 가격 '인상'이 전제가 됐을 때 의향 변화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60%가 시술 의향이 줄어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로 의사들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인 미용, 성형 등의 분야로 대거 진출하게 되는 등 의료체계가 갈수록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부가가치세 부과로 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재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가세 부과방침을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