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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가 돌려받을 진료비 등 확인 가능
심평원, 의료기관과 신뢰형성 차원 '진료비 환불 예측서비스' 제공
[ 2013년 11월 28일 12시 11분 ]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진료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앞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내달(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했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실제 심평원으로 접수된 진료비 확인과 관련, 정당 결정 건은 2009년 13.7%, 2010년 14.6%, 2011년 20.5%, 2012년 27.7%에 불과했다. [아래표 참조]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 건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건

43,958

26,619

22,816

24,976

정당처리건 주)

6,039(13.7)

3,892(14.6)

4,664(20.5)

6,926(27.7)

주) 진료비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임

 

때문에 심평원은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체계도>

 

 

우선, 첫해인 금년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즉,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및 진료비확인 민원 다발생 사례 등을 제공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명칭 또는 코드로 조회하거나, 궁금한 내용(머리를 다친 경우 등) 또는 제목(MRI,CT 등)을 입력해 다빈도 민원 사례를 조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인의 진료내용에 대한 상병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을 통해 심사결정 유형(정당, 환불)과 환불금액 수준 판단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코드 또는 품명조회를 통해 환불금액 추정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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