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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병원장 '실형' 철퇴
법원, 유죄 판결…"업체가 의사 월급 지급은 비상식"
[ 2013년 11월 29일 08시 46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료-제약계 뇌물거래 징계로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뒷 돈을 받은 병원장과 의사 2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사 B씨와 C씨에게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지만 병원장 A씨에게는 실형을 내려 의료기기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리베이트 병원장과 의사 두 명에게는 각 5억7359만원, 1억2560만원, 5280만원의 추징금도 뒤따랐다.

 

병원장 A씨는 2011년 경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인공관절 등 기기를 사용하면 매월 매출에 비례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A씨는 인공관절팀 원장과 부원장인 B, C씨에게 "월급을 인상해 줄 수 없으니 의료기기 업체의 인공관절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인공관절 1개당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매달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환자 부담을 증가시켜 위법성이 크다"라며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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